개인간 주택 거래세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1.0%포인트 떨어진다.
그러나 과표는 기준시가·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크게 낮은 주택의 경우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은 적지않게 올라가게 된다.
지난 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회에 따르면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내용중 하나인 부동산 거래세 인하방안(지방세법 개정안)이 전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방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집중적으로 반대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법사위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래세인하 방안은 정기국회 직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행령 개정안을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거래세를 내리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취득세율은 현행 2.0%에서 1.5%로, 등록세율은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농특세(취득세의 10%)와 교육세(등록세의 20%)를 감안하면 총거래세율은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2.85%로 떨어진다.
거래세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아파트), 건교부·지자체 공시가격(단독·연립주택)에서 내년에는 실거래가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은 시가의 60∼70%인 경우가 많고 50% 이하에 머무는 사례도 적지 않아 주택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상 거래세 과표는 현재도 실거래가이지만 기준시가·공시가격 수준에서 신고를 하면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내년부터는 개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법인간 거래세와 토지 거래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2.0%로 올해와 같다.
세무사신문 제427호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