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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32]
소득세 비중 올라가고 법인세 내려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불투명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의 비중은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런 방향으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확정안은 내년초에 발표된다.
 

◆ 소득세 비중 올린다
 

중장기적으로 법인세는 확대되기 어렵다. 물리적 국경이 없어지는 세계화에 따라 국가경쟁력은 해외 기업 유치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공제를 확대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앞다퉈 낮추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경우 비중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세 비중이 여전히 낮은 데다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소득세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한 자영업자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식 양도차익과세 신중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그 이하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위헌 판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부부합산에서 부부 개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대상자가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는 금융소득이 가구내에서 분산돼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그 이하로 낮춰도 금융소득 과세 강화라는 차원에서 별다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오히려 해외로 자금이 이탈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도 현실화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자칫하다가는 증시가 위축되는 소탐대실의 결과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대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나머지 20%인 소액주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도 세수증대 효과는 없고 증시에 부담만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7호(2005.12.16)

 [조회: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