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으로 판단,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2005서 614, 2005. 12. 5>
심판원에 따르면 외국에 본사를 둔 L씨가 1991. 9. 15 100% 투자 설립한 다국적기업인 L법인은 한국의 대표이사 K씨에게 1999. 7. 1부터 2003. 12. 31 기간 중 3억851만592원의 상여금을 지급했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으로 인정해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1억6008만3310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L법인은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임원들의 자의적 이익 분배로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K씨의 경우 모회사의 결정에 의거 지급된 상여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인 경우 손금 산입할 수 있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상여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이거나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기준보다 초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며 “이는 상여금지급으로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됨을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심판원은 “K씨는 상여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고용계약서에 근거 약정된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이다”며 “정당한 추가지급에 해당되므로 상여금을 L법인의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27호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