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의 명의가 다르고 세금계산서 교부 전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2005서 2329, 2005. 12. 7>
국세심판원은 지난 6월 Y씨가 “남편 L씨가 공사를 관리했으므로 명의를 사용했으나 공사대금은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됐으며 공사를 빨리 완공하고자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완공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의 과세를 취소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Y씨는 2004. 12. 10 출장음식업을 하기위해 실내공사를 했고 공급가액 2억7000만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했으나 계약자가 다른 사람명의고 공사대금이 세금계산서 교부 전 지급된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조기환급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남편 L씨의 명의로 된 계약서를 잘못된 계약서로 볼 수는 없으며 Y씨의 계좌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공사 진척도 검사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공사기간이 단기간이므로 완성전 대금을 지급했다 해도 완성도기준지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업준비등의 과정으로 보아 공사대급을 지급한 이후에 실제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본다”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7호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