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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36]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1, 2005. 11. 25)

 

[질 의 1]


A사(합병법인-지배회사-주권상장법인)가 6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B사(피합병법인-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 하는 절차를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법규정)에 따라 진행 중, 기업회계상 A사와 B사는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 지배·종속관계회사로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17의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의거 A사는 B사의 자산과 부채를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려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주식 등을 기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할 때,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분여한 이익의 계산에 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39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제29조 제3항 및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는 준용규정에서 누락되어, 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따라 행하는 합병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과 세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합병대상법인의 주주(법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결과가 될 경우 시행령에 명문규정을 두어 원천적으로 특수관계자간 합병으로 보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부인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부당행위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 의 2]


A사와 B사의 합병절차를 증권거래법에서 규정대로 진행하던 중 A사의 법인대주주(a)와 특수관계자인 개인대주주(b)가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상장법인인 A사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9조의 9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합병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평균주가와 1개월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를 단순평균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여 A사가 매입했다.

 

이가격은 상증법 제60조와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당 가액과는 차이가 발생,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평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비해 고가로 계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A사의 법인대주주(a)와 개인대주주(b)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각각 적용되는지요.

 

[답 변]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7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으로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과의 주식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매수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세무사신문 제427호(2005.12.16)

 [조회: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