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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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062]
[세무상담]급여 압류에 관해

 

[질 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폐업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그 동안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 5천만을 납부하라고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배우자 및 자녀등 4인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직장에 취직해 월 1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생계에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답 변]


1.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의 재산 중 다음의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압류할 수 없습니다.


(1) 압류금지재산


①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② 체납자와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③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④ 제사·례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⑤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⑥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⑦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⑧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⑨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⑩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⑪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⑫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2) 조건부압류금지재산

 

다음의 재산은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 사료·종자와 비료
②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
③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3) 급여의 압류제한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세부담액이 없는 경우 현행세법상 급여총액 120만원 중에서 2분의1인 60만원을 매월 압류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5. 7. 28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120만원 이하의 급여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120만원(2005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3만6천원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계비에 해당되는 120만 이하의 급료등에 대하여는 압류금지하도록 국세징수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급여압류가능 금액에 대한 안내
(민사집행법)


2005. 7. 28 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급여/2)-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원, B 직장에서 12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20만원 제외한 120만원이 됩니다.              - 권영일 세무사

 

 

세무사 신문 제427호 (2005.12.16)

 

 [조회: 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