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기업 주요주주 개념을 현행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1인에서 최대주주처럼 특수관계인(배우자와 6촌이내 부계혈족 등)까지 합쳐 지분 10%를 넘는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주요주주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한뒤 6개월안에 팔거나 사들여 차익을 얻을 경우 기업이 해당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 내부자 거래, 지분변동신고 등 주요주주에 대한 의무가 사실상 강화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대주주를 따질 때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하는 것처럼 주요주주를 산정할 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대그룹 총수가 주요주주로 돼있는 일부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