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사람이 자택하고 통근버스의 운행 경로가 맞지 않아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매달 일정액의 차량운행보조비를 지급받고 자기소유의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며 출근을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가 어떠한 경우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요.
[답 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즉,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4. 위 경우는 출·퇴근 경로가 달라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자기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중 일어난 사고는 매월 일정액의 차량운행보조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의 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고, 사고당시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5. 그러나 자가운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이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통근버스, 회사제공 차량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6. 또한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회사 소유의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퇴근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7. 그리고 회사제공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근로자가 퇴근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5. 9.15.선고 95누6946)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 신문 제427호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