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폭설이 내린 전남북, 충남 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한해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이 파손됐을 때는 피해 비율에 따라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로부터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 납기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계획이다.
관할 세무서에 대한 팩스 발송과 방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방문 등을 통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27호(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