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담배 한갑(20개비)당 현행 641원인 소비세를 772원으로 131원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행자위는 지방세법 개정안 중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 취지에 맞춰 주택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 1%포인트 낮추고 보유세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도 처리했다.
세무사신문 제427호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