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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33]
저소득근로자 복지시설 이용비 지원
내년부터 1인당 연 최대 20만원

 

내년부터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1만명에게 문화ㆍ체육ㆍ숙박시설 이용비의 80%(연간 20만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실례로 근로자가 박물관이나 공연장 등의 시설을 1년동안 25만원을 주고 이용(관람)할 경우 이용비의 80%인 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근로자는 나머지 20%인 5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다만 배우자의 월 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역본부나 지사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 427호 (2005.12.16)

 

 [조회: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