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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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매매업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1-17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품권 매매업에 대하여
 
 

업태 : 금융업 / 종목 : 상품권매매업

 

1. 총판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오락실에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써 상품권 구입 및 판매시 거래명세표(상품권의일련번호, 단가, 총금액을 기재)만을 주고 받습니다.

 

2. 이때 상품권대리점에 대하여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 및 매입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거래명세표상의 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자   백운일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17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회신01-5,2001.1.17”에 따르면 상품권을 재고상품으로 구분하여 상품권 판매총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매출액 전체를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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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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