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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간편납세제도의 도입방침에 대해 유력 언론들이 정부의 도입취지와 달리 납세자의 세무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보다는 불편만 주는 '불편납세제'로 전락했다는 보도 내용 |
▲ 200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간편납세제도의 도입방침에 대해 유력 언론들이 정부의 도입취지와 달리 납세자의 세무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보다는 불편만 주는 ‘불편납세제’로 전락했다는 보도내용
▲ 국세청 국감에 이어 재정경제부 국감에서도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각 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사진은 지난 10월 11일 열렸던 재경부 국감 장면.
▲ 12월 6일 열린 제2차 전국 서별세무사협의회장단 회의에 재경부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이 참석해 간편납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에 대한 서별협의회장단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 12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성실성이 담보되는 일부 사업자들에 한해 간편한 전자장부를 매개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실납세제도(간편납세제도) 도입안이 전면 보류된 뒤 관계자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세무사업계 전체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간편납세제도가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보류 결정으로 일단락 됐다.
임향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의 확신에 찬 결단과 7000여 회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이룩한 결실이자, 세무사회 역사상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저력을 보여준 쾌거로 평가되고 있으며 회원들의 자부심 또한 한껏 고양되고 있다.
지난 3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정부가 원칙론을 밝히면서 세무사업계에 최대 화두로 급부상한 간편납세제도는 초기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회원들 간에 다양한 억측과 논란으로 큰 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7월 들어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일정 등 구체적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세무사회 임원진의 조직적 대응이 본격화됐으며 회원들의 적극 대처 목소리도 높아졌다.
8개월여 동안 지난했던 세무사회 집행부와 회원들의 간편납세제 관련 활동을 되짚어본다.
◇ 제도도입 추진과정 = 간편납세제도의 입법 추진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에서 조세분야와 관련해 “투명하게 신고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금에서 유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극히 원론적인 발언에 대해 조세정책 당국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세무대리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당초 발표된 간편납세제도는 실현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 및 신고의 간편화만 지나치게 강조돼 세무사업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8월초 모 경제신문에 간편납세 대상이 ‘2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보도되고, ‘2005 세제개편안’에서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한 전자장부 사용 의무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방침이 윤곽을 드러냈다.
반대 여론 불구 간편납세 법안 소위 회부
이어 세무사회와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월말 세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간편납세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11월 1일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고 3일에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11월 21일과 25일 임향순 회장과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제도도입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으나, 재정경제부는 간편납세제도의 정기국회 통과를 고수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도입반대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지난 6일 간편납세제도의 명칭을 ‘성실납세제도’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기습적으로 제출해 법안통과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에따라 수정안인 성실납세제도는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 전원 합의에 의해 법제화가 전면 보류됐다.
◇ 세무사회 ‘전력투구’ = 지난 3월 24일 당·정 협의를 거친 정부의 방침 발표로 간편납세제도의 도입 방향이 정해지자, 5월 새롭게 출범한 임향순 회장 집행부는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도입의 저지를 위해 총력 경주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세무사업계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회장단 및 비상대책위는 정부의 입법추진 방향을 파악하는 한편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함께 면밀한 대응논리 개발에 돌입했다.
“제도 도입되면 세무사 미래 없다” … 비장한 각오
이러한 논리 개발을 바탕으로 7월초 제1차 간편납세대책위원회 회의와 조세연구소 운영위원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대응 방향 및 향후 일정 등을 조율했다.
이 때부터 세무사회의 간편납세제 도입 저지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은 재정경제부와 학계 등을 대상으로 제도도입의 부당성에 대한 설득에 집중하는 한편 회원 결속에 치중했다.
밖으로는 회장단이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간편납세제도 도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도입의 문제점을 집중 개진했으며 세무관련 각종 학회와 납세자단체 등에도 부당성을 집중 홍보했다.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또 언론의 간편납세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문제점에 관한 홍보 방향을 잡아나갔다.
안으로는 연일 긴급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세무사제도추진위원회, 임원 워크숍 등을 잇달아 열고 대응방안을 도출해 나갔으며, 7월 30일에는 간편납세제 진행상황과 관련 정보를 전체 회원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간편납세제’ 코너를 신설했다.
이에따라 회원들의 다양한 간편납세제 대처방안이 제시됐으며 회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이뤄지게 됐다.
세무사회 총력 경우 … 회원 참여·성원 확대
특히 8월초 일부 언론이 간편납세 대상을 매출 2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보도하면서 세무사회의 대응이 긴박해졌다.
조세전문지를 비롯한 언론에 간편납세제도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하고 수차에 걸쳐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8월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간편납세제의 방향이 구체화됐다. 세무사회는 즉각 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언론 및 시민단체에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여론조성에 나서는 한편 대정부 설득을 병행해 나갔다.
‘간편납세제, 탈세조장 우려’ 등의 제목으로 조세전문지와 중앙언론에서 간편납세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8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임향순 회장이 참석해 근거과세 및 과세형평에 위배되는 등의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논리정연하게 역설, 대다수 세발심 위원들이 동조함으로써 세무사회에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또 9월 8일 세무학회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임회장은 전자장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해 참석한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국감 여야 의원 “문제 많다” … 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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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에 이어 재정경제부 국감에서도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각 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사진은 지난 10월 11일 열렸던 재경부 국감 장면 |
9월 초순부터는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위원들이 문제점을 따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치중했다. 임향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원진은 25명의 재정경제위원들을 수차에 걸쳐 방문, “간편납세제도가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탈세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끈질긴 설득으로 9월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재경위원 9명이 간편납세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으며 이어 10월초 재정경제부 국감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문제점을 추궁하기에 이르렀다.
국감에서의 문제점 지적은 조세전문지와 일간지 등이 크게 다루면서 이슈화가 됐고 참여연대는 국감에 즈음해 ‘간편납세제도 도입반대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해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국감기간중 간편납세제도의 도입반대를 당론으로 결정, 정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 공동으로 성명서를 냈으나 9월말 정부는 간편납세제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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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열린 제2차 전국 서별세무사협의회장단 회의에 재경부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이 참석해 간편납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간편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에 대한 서별 협의회장단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
국회활동 … 긴장의 연속
국정감사에서 도입반대의 당위성을 확인한 세무사회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입법 보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10월 초순부터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국회활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임향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지방회장단, 상임이사들이 국회를 방문해 재경위원 설득에 나섰다.
10월 21일 전국 지방회장단 및 서별세무사협의회장단 회의를 개최해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대처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26일에는 공인회계사회 감사반연합회 회장단의 방문을 받고 간편납세제 도입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조가 이뤄졌다.
이후부터 국회 활동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회장단의 재경위원 면담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0월 31일 간편납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가 발표되고, 11월 1일 정부법안이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데 이어 3일에는 조세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실 “문제많아 장기검토과제로 선정해야”
다행히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장기검토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는 희망적인 검토의견을 내 세무사회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가 계속 지연되는데다 정부 또한 법안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세무사회를 집요하게 설득해 들어왔다.
임향순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피를 말리는 시간과의 싸움과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당위성 설파의 ‘고행’을 병행해야 했다.
정부로서도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사안이어서 세무사회의 설득으로 쉽게 물러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만큼 집행부의 고민은 컸으며, 법안심의가 미뤄지는 자체가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간편납세제도 입법 여부에 대한 분수령은 11월 21일(제5차)과 25일(제8차)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였다.
법안소위, 의견조율 종용 … 불안감 고조
임향순 회장, 최동현 상근부회장, 권오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이 외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재경부 세제실과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간의 의견조율을 종용해 세무사회에 불안감이 감돌았다.
이에따라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재경부와 양단체간의 지루한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임향순 회장과 재정경제부 모두 양보가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서로 간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 때론 공방과 설득을 거듭하며 진땀을 흘렸으나, 일부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의견합치에는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제도도입 반대 성명을 재차 발표(12월 1일)해 세무사회의 간편납세제 반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세무사회와 정부간의 협의가 결실을 맺지 못하자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마침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회장단, 피말리는 시간과의 전쟁 돌입
그러나 세무사회로서는 이틀간의 심의과정에서 수시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으며 또다시 피를 말리는 시간과의 전쟁에 돌입해야 했다.
지난 6일 지루한 오후 회의에 이어 저녁 8시 경에 재개된 법안심사소위 심의에서 재정경제부가 ▲당초 명칭인 ‘간편납세제도’를 ‘성실납세제도’로 바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요건을 법에서 규정(법인-5억원 이하, 개인-업종별 1.5억~6억원 이하)하고 ▲의무사항이었던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법안소위 위원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다 반대 당론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김정부 의원 혼자만 자리를 했고 여당 쪽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 의원 4명 모두가 참석한 상태였다. 9명의 위원 중 5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운 데다 당장 숫 적 열세가 눈에 드러나 회장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정부측 설명이 끝나고 본격 심의에 들어가기 직전, 사태가 여의치 않음을 감지한 김정부 의원이 자리를 비웠고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해 심의가 보류됐다.
정부측 수정안 ‘기습제출’에 아연실색
눈 깜짝할 사이에 이뤄진 이날 정부의 수정안 기습제출은 8개월여의 세무사회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아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부의 집요한 법안통과 시도에 아연실색한 것이다.
7일인 다음날도 오전부터 시작된 심의가 지지부진해 간편(성실)납세제는 오후 늦게까지 거론조차 되지 못해 세무사회 임원진의 애를 타게 했다.
재경위 회의실 근처에서 상황을 점검하며 의원동향만 주시하던 회장단과 지방회장단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저녁을 위해 잠시 휴회했던 소위위원들이 저녁 8시부터 다시 소위 회의장에 입장했으나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져 회의가 시작되지 못했다.
예정된 부동산 관련 법안심의에 대한 입장 정리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별도의 대책회의를 갖는 바람에 9시가 넘어서야 속개됐다.
이번에도 예측 불허의 상황이 전개됐다.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간편납세제를 다룰 것이란 예상을 깨고 간편납세제의 수정안인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심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심의 전면보류’ 결정에 안도 … 악수로 환영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관련 법안의 처리가 파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여야 의원들이 종부세 심의에 앞서 간편납세제도 관련법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결과는 소위 위원 만장일치의 ‘심의 전면보류’. 송영길 소위위원장의 ‘관련단체와 합의한 새로운 안을 제출하라’는 주문과 함께.
이 때 시계는 밤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임향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과 함께 굳어있던 얼굴이 펴졌다. 서로 악수로 국회 결정을 환영하며 세무사회의 발전을 다짐했다.
국회 의원회관과 재경위 회의실을 오가며 보낸 3개월여의 치열했던 ‘설득과 주장’이 보람으로 이어진 것이다.
간편납세제 이후 다뤄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표결 처리됨으로써 국회 파행을 불러왔다.
간편납세제가 부동산 관련법 다음에 심의됐다면 세무사회의 국회 대기(?)는 연말까지 계속 될 뻔 했다.
‘집요한 설득’과 ‘노심초사’가 이어진, 참으로 길고 긴 8개월여의 간편납세제 입법과정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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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성실성이 담보되는 일부 사업자들에 한해 간편한 전자장부를 매개로 세금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실납세제도(간편납세제도) 도입안이 전면 보류된 뒤 관계자들과 환담을 하고 있다. |
세무사 신문 제427호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