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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95]
고급시계·가구·귀금속 등 내년부터 가격 올라
탄력세율 적용 종료 영향 … 승용차도 가격 상승

 

내년 1월부터는 승용차 뿐 아니라 보석·귀금속·고급시계·고급가구·녹용 등 12개 품목의 가격도 오른다.
 

이들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12개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은 작년 3월 24일부터 적용돼 작년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두차례에 걸쳐 6개월씩 연장됐다.
 

보석류 등에 대한 탄력세 환원조치에 따라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 등 2개의 특소세율은 14%에서 20%로 상승한다.
 

또 녹용·로열젤리·방향용화장품 등 3개품목은 4.9%에서 7%로,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 등 7개 품목은 14%에서 20%로 각각 올라간다.
 

한편, 재경부는 특소세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 문제는 중장기 조세개혁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카지노·유흥주점·골프장·경마장·경륜장 등 유흥·도박관련 장소에 대한 특소세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무사 신문 제 427호 (2005.12.16)

 [조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