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기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봉태열(59)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866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았음에도 다른 이들을 원망하는 탄원을 내는 등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데다 초범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줄여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판단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하지만 뇌물을 준 사람의 입장이라면 몰라도 금품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수수액이 적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었다는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봉씨는 200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부영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3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866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형량 감경 취지로 파기환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