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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61]
지난해 부당의료비 공제 3천800건 61억원
[연합뉴스 2005-12-21]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기재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의료비 공제를 받은 사례가 3천800건, 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기관이 고의로 소득세를 탈세한 경우도 2천100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은 자료를 근거로 허위영수증 발행혐의가 있는 295개 의료기관의 영수증 1만7천건에 대해 부당공제 여부를 검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55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3천800건(22.4%)은 의료기관이나 근로자가 허위기재를 통해 부당공제를 받았고 이 가운데 2천800건, 46억600만원은 진료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실제 진료비를 부풀려 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의료비 영수증 서식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전년도 영수증을 포함해 공제받은 경우도 1천건, 15억4천300만원에 달했다.

 

   특히 86개 의료기관의 영수증 2천100건, 12.4%는 근로자에게는 정상적으로 발행됐으나 의료기관이 39억4천만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누락신고, 소득세 등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소재 한 치과는 6억여원에 이르는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해 놓고 수입금액은 4억5천만원으로 신고, 1억5천만원을 누락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허위영수증 발행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던 기부금 단체에 대한 영수증 발행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이근영 원천세과장은 말했다.

 

   이 과장은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한 기관이나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가산세 추징과 함께 관련법에 의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회: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