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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연말정산 가이드' 발간
[연합뉴스 2005-12-21]

 

   국세청은 20일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방법.사례, 외국인에 대한 조세지원 및 과세특례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 연말정산 가이드'를 발간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뒤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연말정산한다.

 

   책자는 주한 외국공관, 외국상공인단체 등에 배포되며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연말정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02-397-1440, 02-2076-5711)를 운용하고, 영문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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