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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29]
50만원 이상 접대비 업무관련 입증해야 비용 인정
1월 1일 이후 사업개시분부터 적용…국세청장 고시

 

올해부터는 기업이 접대비로 건당 5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를 제정, 올 해 1월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당 50만원이 넘는 접대를 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등 정규 영수증 뒷면이나 해당 영수증을 붙이는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와 접대 상대방, 접대목적 등업무 관련 사항을 기재,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자료는 제출의무가 없지만 세무 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이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접대비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경우 지출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고 별도의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 보관토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 2건 이상의 지출이라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에 대해 지출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거래처에 대해 날짜를 달리해 지출한 것으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눠 결제한 경우 등은 1건에 대한 접대로 간주해 증빙서류를 작성토록 했다.

 

기업이 증빙서류 없이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했을 경우 비용 불인정은 물론 그에 따른 법인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조사결과 해당 접대비가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역시비용으로 인정하지않고 이를 지출한 사람에겐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보고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업 접대비 지출 규모는 2002년 4조7,434억원으로 2001년의 3조9,635억원에 비해 119.7%나 늘어나는 등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제 381호 (2004. 1. 16)

 

 

 [조회: 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