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19 조회수 2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지출증빙 불비가산세
수고하십니다.
부동산임대용역을 증빙없이 송금명세서로 제출하면 가산세 미적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미등록 사업자이면 어떻게 합니까? 미등록 사업자라도 간이과세해당자라면 가산세 미적용인지요 예규에 따르면 (제도 46011-12053) 가산세적용대상인 거 같은데요 교육보니까 간이과세 해당자는 제외라고 하셔셔요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22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장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다른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렇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제9호가목의 지출증빙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과세청은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지출증빙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제도46011-10496,2001.4.9)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라 할지라도 당해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당시에는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비로소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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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