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회원의료기관에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요청한 서울시 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 의사회는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작성한 인상기준표를 5천여개 소속 원.의원들에 배부해 지난 7월 현재 소속 원.의원의 40% 이상이 해당 기준표에 따라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했다.
서울시 의사회의 인상기준표를 보면 현행 자율준수 상한기준에서 일반진단서나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장애진단서 등은 100%, 사망진단서는 400%, 사체검안서는 233%를 인상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의사회는 일부 회원 의료기관의 인상요구를 수용해 이번 증명서 발급수수료 담합인상을 직접 추진했으며 수수료 인상이 전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앞으로 의료시장에서 의사단체 개입을 비롯한 각종 담합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