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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81]
연봉 속에 퇴직금 분할지급 불허
[연합뉴스 2005-12-22]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봉액 속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21일 "연봉제 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행정지침을 이같이 변경해 일선 노동청에 하달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변경된 행정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금 중간정산 행정지침 변경은 사업주들이 목돈 지급의 부담을 줄이고 사실상의 임금 삭감효과를 거두기 위해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퇴직금제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지침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조회: 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