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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자신신고율 94.8%..7만353명 신고
[연합뉴스 2005-12-22]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율이 9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1일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에 종부세 대상자 7만4천212명중 94.8%인 7만353명이 6천436억원을 신고.납부했다"고 밝혔다.

 

   최고액 납세자는 개인 17억원, 법인은 247억원이다.

 

   과세대상별 부동산(부동산 중복보유 포함)은 ▲주택분 3만4천827명 462억원 ▲종합합산 3만1천770명 2천620억원 ▲별도합산 8천477명 3천354억원 등이다.

 

   이번 자진 신고.납부자는 세액의 3%가 감면된다.

 

   그러나 이번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내년 2월중 고지서가 발부되고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종부세액 50만원 이상자에게는 3%의 가산금외에 4월부터는 매달 1.2%씩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및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며 "불성실 신고자는 엄정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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