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22 조회수 2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특허권의 양도시 소득 구분
안녕하십니까? 특허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 자격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해당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양도대금은 5년에 걸쳐 나눠 받고, 추후 당해 특허권으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때에 내수판매는 제외하고 수출시에만 판매제품당 일정액의 로열티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특허권을 양도하는 개인은
(1)양도시점에 5년간 나눠받게되는 대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일시재산소득으로 신고하고, 추후 수출실적에 따라 받게 되는 로열티 부분은 그 수취시점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2)아니면 처음에 확정되는 대금에 대해서 일시재산소득으로 신고하고, 추후 받게될 로열티수수료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수취시점에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와 함께 사업소득으로써 과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28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의 경우와 같은 양도는 얼핏보면 법리상 모순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즉, 양도 후에 사용료를 받는 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허권의 양도거래에서는 종종 세무사님의 경우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의 경우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5년간에 걸쳐서 받기로 한 금액은 특허권의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시재산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며,
매출액에 따라 발생되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에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참고:소득46011-3196,1998.10.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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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