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2일 장기대여 렌터카에 자가용과 동일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 렌터카업계에만 세제혜택을 주면서 조세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장기 렌터카에는 자동차세와 등록세가 영업용 택시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 자가용 이용자 및 자동차 리스와의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도 여객운송수단이 아닌 자가용 대신으로 사용되는 6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를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더라도 단기 대여에 치중하는 대다수 영세업체들에게는 직접적 피해가 없을 것"이라면서 "장기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율 인상은 2003년 감사원의 제도개선사항으로 통보된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렌터카에 대해 대여기간 구분없이 영업용 자동차세를 부과해왔던 것에서 1년에 90일 이상 장기 대여시 자가용과 동일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렌터카업계와 관할 부처인 건설교통부의 반대에 밀려 입법 추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천972cc 그랜저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리스와 장기렌터카를 3년간 이용할 경우 자동차리스는 3천106만8천원의 세금을 내는 반면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면 2천653만4천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