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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납세자에 국세 납기연장
[연합뉴스 2005-12-23]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4일 이후 잇따라 호남지역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최대 폭설로 재해를 입은 광주, 전남.북지역의 납세자가 자진 신고 또는 납부하는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이와함께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국세의 경우도 9개월 징수를 유예해 주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했다.

 

   광주청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남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준다.

 

   이밖에 납세자가 폭설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준다.

 

   광주지방국세청 정 민 청장은 22일 "관할 세무서장은 재해대책본부의 재해신고 내역 또는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규모를 파악"하도록 했다.

 

   정 청장은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활용하여 신고ㆍ신청을 한 피해 납세자는 물론 신고ㆍ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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