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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에 대한 수익인식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1-24     조회수  2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할인쿠폰에 대한 수익인식 여부
 
 

저희 회원들을 위해 상담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황

 

아직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1)총 7층짜리 상가건물로서 1~6층까지는 서비스업(목욕탕-찜질방으로서 본인 건물- 갑사업자)을 영위할 계획이며 7층은 임대를 주어 한의원(을사업자 -갑사업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님)을 할 계획입니다.

 

2) 찜질방 사업장에서는 7층에 있는 한의원을 이용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찜질방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부합니다.

 

2. 질의내용

 

질의1) 을 사업장의 수입금액 인식여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할인쿠폰을 갑사업자가 무료로 교부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금액에 대하여 을사업장에서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요?

 

만일 갑사업장과 을 사업장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면 세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질의2) 할인쿠폰을 무상교부한 경우 행정적인 제재가 없는지

 

만일 갑 사업장에서 할인쿠폰을 무료로 교부하고 을 사업상에서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행정적으로 벌금 등의 처벌(한약재 할인 등으로)은 당하지 않는지요?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28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의 경우 할인되는 금액은 을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일 특수관계자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할인해주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행정적 제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거나 법률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참고:서일-1120,2005.9.27:서일-1443,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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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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