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1-25 조회수 2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동산매매업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업무처리중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은 2003년7월에 A소재임야 6,280제곱미터을 증여받아 소유하고있던중 그중 3,087제곱미터을 공장용지로 개발한후 그용지을 "을" 2005년4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잔금을 2005년9월에 받았씀니다. 그리고 2005년11월에 사업자등록을 부동산매매업으로(개업일2005년6월1일)신청 교부받았씀니다. 이경우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가 가능하면 소득세법제101조제2항규정은 적용하지않는지.
그리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최초사업년도이기 때문에 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신고가 가능한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1-28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사실판단문제이며 그 판단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과세청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세무사님께서 기존의 심판례. 판례 등을 잘 살펴보신 후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세무사님의 경우는 부동산을 증여로 1회 취득하였고 개발은 하였으나 개발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가 아니며, 1회의 양도만 있었고, 양도계약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목적을 표방한 사실도 없어 그동안의 심판례.판례와 소득세법기본통칙19-7(부동산매매업의 업종구분)에 따라 판단해 보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최초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계신고 후에도 과세청의 실지조사방식에 의한 과세도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번호71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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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