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민원증명발급신청』서비스 시행 | 2005.12.26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휴대전화 등 이동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등 총 4종에 대하여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모바일 민원증명발급 신청」서비스를 ’05.12.27(화)부터 시작하였음
○「모바일 민원증명 발급 신청」서비스는 납세자가 휴대전화 등으로 모바일 홈택스서비스(HTS)에 접속하여 민원증명 발급 신청을 하면 휴대폰으로 발급번호를 전송하고
- 납세자가 발급번호를 수요기관에 통보하면, 수요기관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민원증명의 조회 또는 출력이 가능함
□「모바일 민원증명 발급 신청」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접속하면 되며, 접속방식으로는 핫키(Hot-Key)방식과 URL입력방식이 있음
○휴대폰으로 홈택스 영문자 hometax에 해당하는 4663829#0을 입력하고 각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접속키(nate, magic-n, ez-i)를 누르면, [국세청]세금정보로 바로 접속되는 핫키(Hot-Key)방식을 통하여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함
□ 납세자는 컴퓨터가 없더라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증명 발급을 편리하게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며
○ 국세청은 앞으로도 편리하고 경제적인「e-세정」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e-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제공해 나갈 예정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보개발2담당관 사무관 윤 봉 환(☎02-2630-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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