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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90]
"공공기관 고유업무 수행해야 세제혜택"
[연합뉴스 2005-12-28]

 

   공익 목적을 위해 공공법인에 대해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설립 목적에 맞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전산원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설립 목적을 위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원고가 15층 건물을 매입해 8개층을 금융기관 등에 임대한 것은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도시에서 법인이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지만 학술ㆍ문화체육ㆍ청소년단체 등이 설립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는 용인이고 서울에 사무소를 차린 것일 뿐인데 대도시 내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며 중과세 대상으로 정해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측 주장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은 인구와 경제력의 편중을 억제해 지역 간 균형발전 내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법인의 전입등기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직원 21명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용인에서 근무하지만 나머지 219명은 서울 시내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외활동과 관련한 부서는 모두 서울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본점 전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정보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전산원은 2002년 4월 서울 중구에 15층짜리 건물을 매입하고 8개 층을 임대했다가 중구청이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등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겼지만 중구청이 항소했다.

 [조회: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