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2-02 조회수 3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가공료의 손금 귀속시기
한국법인이 중국에 있는 법인에게 원재료를 보내 위탁가공시킵니다. 중국법인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한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국회사에 보냅니다. 그리고 한국법인은 중국법인에게 가공료를 송급합니다.
이런 경우 이 가공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07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서삼 46015-10257, 2002.02.15)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 및 외국현지에서의 중계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대상 여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2. 결론
위 가공료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재고자산으로 기록되었다가 제품이 인도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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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