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세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재산압류 실적이 28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올 초 국세징수법이 개정돼 금융회사들로부터 체납자들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반기 중 3차례에 걸쳐 국세체납자들에 대한 금융자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모두 28만2695건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압류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4.3% 급증했으며, 이미 지난해 전체 압류건수 27만7517건을 넘어선 수치다.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