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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21]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제도

 

[양 도 세]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
올해부터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안에 있는 주택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채이상 보유하다 넘기면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양도하는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탄력세율 15%와 주민세 7.5%를 합쳐양도차익의 최고 82.5%까지 세금으로 내야한다.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서울과 과천,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에서는 1월 이후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라도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양도세가 면제된다.

 

투기지역 2주택 이상 탄력세율 적용
투기지역 안에 있는 주택으로 1가구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기본세율(9∼36%)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5채 이상·10년 이상 임대주택은 중과대상 제외
1가구3주택 이상이라도 임대사업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빠진다.

 

3주택 이상 주택매매 사업자도 중과
수도권·광역시 소재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주택매매사업자가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율(9∼36%)대신 양도세중과세율(60%)이 적용된다.
또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의 30%를 특별부가세로 법인세에 추가해 내야 한다.

 

[재 산 세]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체계변경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건물과표 산정 때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르고, 가감산율 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뀐다.

 

 

제 381호 (2004. 1. 16)

 [조회: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