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건설업체 등의 허위 매출을 실제 비용으로 처리해 탈세를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전현직 세무공무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사무장인 한모(39)씨는 2002년 1월 J건설사 대표 박모씨에게 담당 공무원을 통해 세무조사가 거래업체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7천만원을 받는 등 4명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의 소개를 받은 세무공무원들은 업체들의 허위 매출자료를 마치 실제 비용이 처리된 것처럼 꾸미거나 부가세 신고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고 묵인해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