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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68]
가산세 해당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07     조회수  3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가산세 해당 여부
 
 

당 법인은 영리 내국법인입니다. 당 법인이 **은행으로 부터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환급 받을 경우 이와관련한 가산세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1)

당법인은 2004년귀속 법인세신고시 결손법인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며 동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았읍니다.이와관련하여 **은행이 원천징수잘못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취소하고 당법인에게 동금액을 환급하여주고 당법인은 세무서에 수정신고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납부할 경우 가산세해당여부

질의2)

2003년귀속 법인세신고시 결손법인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며 당초신고시 이자수익계산시 이자수익에세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익금가산 시킬경우
(익금가산하여도 결손으로 산출세액없음) 가산세해당여부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14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규정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법인법 76-② ,2004.12.31 개정 및 법인령 119-①, 2005.2.19 개정)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만분의 3.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된다.


이는 법인세신고의 경우 그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여 각각의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천징수의무는 신고행위의 불성실개념은 없고 납부행위의 적법성만을 가리는 의미이다.


또한 징수행위의 이행여부도 직접 가릴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부과대상이나 비록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납부는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징수행위의 흠결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기한내의 미납부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기한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기한내 미납부가 원천징수는 하였지만 그 납부만을 해태한 것이나 그러하지 않고 원천징수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냐는 가리지 않을 바이다.(대법 74누191, 75.7.8)


2. 결론

 (1)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기한내의 미납부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이것은 원천징수 세액상당액을 법인세 신고시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누락으로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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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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