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부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각종 신고에 필요한 세무정보 6종을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제공되는 세무정보는 세무사회가 그동안 건의해 온 △체납내역 조회 △수입금액 조회(매년 5월1일 ~ 6월30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액 조회(매년 3월1일 ~ 3월31일, 12월말 법인기준) △신용카드 사용실적 조회(부가가치세 1기, 2기 확정신고기간) △사업자기본사항 조회 △고지내역 조회(부가가치세 : 1.12 ~ 25, 4.10 ~ 25, 7.10 ~ 25, 10.10 ~ 25, 종합소득세 : 11.10 ~ 30, 5.1 ~ 31) 등이다.
또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등 6종의 민원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발급 민원증명에 대한 위·변조방지시스템이 도입된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된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종합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납세자의 세무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세무대리인은 수임의뢰 납세자로부터 세무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드시 받고, 수임상황을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 tax.go.kr)에서 입력해야 한다. 납세정보 보호차원에서 수임상황이 입력되거나 민원증명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세무정보 제공 사실이 핸드폰이나 e-mail로 동시에 통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사회와 협의하여 세무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세금신고 및 민원증명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되며, 납세자가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이 조성돼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 381호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