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2-13 조회수 3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갑법인의 1998년말 현재의 특수관자 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잔액이 100억이었습니다.
1999년1월1일이후 지급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세무상 대손처리할 수 없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갑법인과 을법인 사이의 대여금액은 1999년1월 1일이후 계속적으로 상환, 대여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추가 대여누계액은 1550억, 상환누계액은 1400억입니다.
을법인의 페업으로 갑법인은 2005년 12월 현재 미수 대여금 잔액 250억을 대손회계처리하였는데(기타의 대손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 갑법인 입장에서 대손처리액 250억원중 1998년 12월 31일이전 미수대여금을 1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세무상 손금산입처리할 수 있으며 150억원은 199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13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금을 계상할 수 없다.(법인법 34-③)
동 채권 등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과 동시에 당해 채권 등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도 그 대손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참고} 98.12.28 개정에 따른 적용례
98.12.28 법인세법 전면개정 및 관련된 시행령 개정시 신설되어 99.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5581호 부칙 6-③, 98.12.28)
2. 결론
위의 부칙에 나타나있는바와 같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9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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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