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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서문시장 화재 피해 세정지원
[연합뉴스 2006-01-02]

   

   대구지방국세청은 서문시장 대형화재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거래처 재해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체납처분도 1년 범위내에서 유예해주고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자제하는 한편 재해비율에 따라 세금도 경감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정지원상설기동반'을 운영해 피해 발생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납세자를 직접 방문해 세정지원 절차 등을 상담.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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