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입이 과세당국에 제출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자영업자의 장부기장을 확대하기 위해 무기장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경비 인정 비율을 낮추고 무기장 가산세(세액의 20%)를 올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합동 신년 인터뷰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을 위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의 장부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무기장 추계 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 수준과 가산세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국세청.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에게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해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줘 변호사 수입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의 수임건수나 수임료는 관련 협회나 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되고 있으나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변호사 수임액 자료 확보는 변호사법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이 자료의 내역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성실히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해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장 사업자는 증빙이 없는 경우 소득에서 빼주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추계 사업자는 증빙 없이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추계사업자의 세부담이 기장사업자에 비해 현재보다 불리해지도록 경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기장사업자에 대해 현재는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