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2-14 조회수 2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시효소멸된 외상매출금의 신고조정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상법상시효소멸된 외상매출금의 대손금(법시행령 62조1항 제1호)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19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손금은 법인세기본통칙19-19...42(세무조정신고의 특례)에 의하여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신고조정만으로 손비로 계상할 수없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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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