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를 분할인수한 온빛건설은 국세청이 작년 말 관보 등에 자사를 '법인 최고 체납자'로 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명단공개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2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회사 정리절차에 따라 ㈜한보의 체납세액 변제의무를 승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당국의 동의 하에 2014년 전액 일시상환토록 했다. 상환기간까지 국세채무가 면책돼 체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고액체납자로 공개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본세와 가산금 등 825억원을 내지 못한 채 법정관리가 진행됐던 ㈜한보는 2002년 기업분할 인수방식으로 회사정리계획이 변경됐고 건설부분을 이어받은 ㈜한보토피아는 2004년 온빛건설로 상호를 변경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온빛건설이 829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법인 최고체납자로 기록됐다며 관련 내용을 고액ㆍ상습체납자 2천135명 명단에 포함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