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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시행규칙 소수계층 배려 없다"
[연합뉴스 2006-01-03]

 

   8.31 부동산대책의 세부 시행규칙이 편부모 가장 등 소수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자가 입주권을 보유할 경우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근무형편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넣었다.

 

   하지만 편모나 편부 가정, 1인 가구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없어 예외 규정이 오히려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새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 완공후 1년내에 기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팔고 재건축.재개발 주택으로 가족 구성원이 모두 이사해 1년이상 거주 요건을 맞춰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보유주택의 입주권 전환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 기간에 살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

 

   다만, 시행규칙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원중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준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편모나 편부 가정 또는 1인 가구는 이 예외 규정을 인정받기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 가정에 비해 훨씬 어렵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지방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해야 한다면 어머니와 자녀가 입주하면 되지만 어린 자녀를 둔 편부 가정이나 1인 가구는 요건을 맞춰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예외 규정을 만들기는 어렵고 너무 많은 예외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원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1주택을 보유한 은퇴 노령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꾸준히 지적됐지만 1월 1일자로 시행된 종부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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