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2-15 조회수 2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부속토지면적의 계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200M)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택 100m(각각1/2지분)을 신축하여 3년이상보유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구비한 경우로서
- 갑이 대지및 주택(본인지분전체)을 을에게 양도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을 함에 있어 비과세되는 부속토지의 면적은?
[1안] :갑의 건축물지분 50m 의 5배 또는 10배범위내의 면적으로 하여 200m 전체를 부속토지로 본다.
[2안] 갑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200m를 먼저 갑과 을의 건축물면적으로 나누어 갑의건축물지분해당만큼의 대지지분 100m는 갑의 주택부속토지로 보고 을의 건축물 지분만큼의 대지 100m는 나대지로 보아 곧바로 과세처분한다
참고예규 : 재산01254-3145.1986.10.21
대법원97누14903.1998.02.13
대법원98두6890.1998.06.12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21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
서면 4팀-1103, 2005.06.30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방법
2. 결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갑과 을의 건물면적으로 나누어 갑의 지분에 해당분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된다고 하는 2안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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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