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349]
현재 고가주택이라도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세 감면 가능

 

양도가액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시점만을 판단해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으로 인정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킨 처분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5서2750, 2005. 12. 19>


심판원에 따르면 신축전 아파트를 1999. 12. 7 취득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A씨는 2002. 12. 31 이전에 공사에 착수 2003. 5. 10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03. 10. 2 아파트를 7억2000만원에 양도하고 2003. 11. 27 양도소득세 5105만7340원을 예정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2005. 5. 10 아파트의 양도가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의거 개정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경정청구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A씨의 아파트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시행령 제156조 제1항)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 사용검사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 감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19일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1999. 12. 7 아파트를 매입해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했고 2000. 3. 16 재건축공사를 시작해 2003. 5. 10 사용승인 받은 점이 서류를 통해 확인된다”며 “A씨가 2001. 12. 31 이전에 결정된 조합원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받았으므로 2001. 12. 31까지 승계한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또 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은 법 시행당시 감면요건을 확정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감면대상 제외 규정도 개정전 소득세법에서 정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28호(2006.1.2)

 

 [조회: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