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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중인 세무사 '법무법인 겸직근무 불가'
변협, '세무사자격 소지자 근무가능여부' 질의회신서 밝혀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상태로 현업 중인 세무사는 법무법인 등에 결코 근무할 수 없다는 법리해석이 제시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지방변호사회에서 요구한 ‘세무사 자격 소지자의 법무법인 근무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하고, 다만 세무사가 휴업을 한 경우에 한해 법무법인의 소속직원이 될 수 있다고 법리해석을 내렸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세무사법(2000.12.30, 법률 제6837호) 제16조제2항은 ‘세무사는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현 관련 법안을 예시했다.

 

변협은 이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또 개업한 사람이 법무법인의 소속 사무직원이 되는 것은 세무사법 제16조제2항이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되는 것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세무사법 제16조제3항은 세무사가 휴업한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세무사가 휴업을 한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소속 사무직원이 허용된다”고 지방회에 회신했다.

 

한편 지방회가 부가적으로 질의한 ‘법무법인의 소속 직원이면서 세무사의 지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업무를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변협은 "세무사는 휴업을 한 경우에 한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소속 사무직원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제 381호 (200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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