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및 숙박업을 하는 사업자가 결혼식, 회갑연 등의 행사와 관련해 행사비용을 일괄수령했다 하더라도 수수료만 받았다면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4중3941, 2005. 12. 20>
국세심판원은 최근 K씨의 2002년 매출분 9840만6785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392만4140원을 고지한 처분을 지난 20일 경정했다.
K씨는 고객의 각종 행사와 관련한 인쇄비, 사방화대금, 사진대금, 폐백음식대금 등을 인쇄소, 화원 사진관 등 행사관련 사업자들을 대신해 일괄수령하고 소개비 10∼20%를 제외한 전액을 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K씨가 고객들로부터 행사비용을 수령하고 10∼20%의 수수료를 수취했으나 그 수수료를 장부상 매출로 계상해 부가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행사 용역이 K씨와의 일괄계약에 의해 제공됐으므로 전액 K씨의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K씨의 2002년분 매출액 중 10∼20%를 차감한 금액 8127만9450원 전액이 사업자들에게 행사비용으로 지급된 사실과 다른사업자들이 K씨와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 사업자임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매출액 전액을 K씨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했으나 다른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매출로 인정하는 8127만9450원은 K씨의 매출누락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28호(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