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비거주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무엇인지요.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문의 내용만으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귀 문의의 미국시민권자가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제13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금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각호(제8호내지 제10호를 제외)의 소득은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제119조·제121조·제156조·제15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세무사신문 제428호(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