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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43]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국세청 서면1팀-1493, 2005. 12. 7)


 

[질 의]
1. 농지를 형질변경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건립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 적용되는 세법령은 무엇인지요.


2. 직업소개소업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 적용되는 세법령은 어떤 것인지요.


3. 어떤 경우 불법임대업으로 인정되어 고발, 처벌 받게 되나요.


[회 신]
1.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에서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동법 제13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 소득세법 제19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세무사신문 제428호(2006.1.2)

 

 [조회: 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