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 경남 진주시 등 3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택투기지역 후보지에 오른 경북 포항 남구와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에 오른 인천 동구 및 제주 서귀포시는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과 토지 모두 5곳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는 정릉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주택개발, 하월곡동 균형발전촉진지구, 장위동 일대 제3차 뉴타운 예정지구 등 개발요인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또 서울 서대문구는 북아현동 일대 제3차 뉴타운 지정으로, 경남 진주시는 지난 10월 혁신도시 선정에 따라 개발기대감으로 각각 땅값이 오르고 있는 곳이다.
주택투기지역 후보지에 오른 포항 남구는 이번에 처음 요건을 충족했으며 직전 1년간 상승률(2.4%)도 전국 평균(2.9%)을 밑도는 점이 고려돼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재경부는 토지시장의 경우 8.31대책 이후에도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등으로 국지적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는 가운데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요인이 있어 향후 지가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현재 시·군·구 등 248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56곳(22.6%)이고 토지투기지역은 81곳(32.7%)으로 늘었다.
세무사신문 제428호 (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