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율이 9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에 종부세 대상자 7만4212명중 94.8%인 7만353명이 6436억원을 신고·납부했다”고 밝혔다.
최고액 납세자는 개인 17억원, 법인은 247억원이다.
과세대상별 부동산(부동산 중복보유 포함)은 ▲주택분 3만4827명 462억원 ▲종합합산 3만1770명 2620억원 ▲별도합산 8477명 3354억원 등이다.
이번 자진 신고·납부자는 세액의 3%가 감면된다.
그러나 이번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내년 2월중 고지서가 발부되고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종부세액 50만원 이상자에게는 3%의 가산금외에 4월부터는 매달 1.2%씩의 중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및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며 “불성실 신고자는 엄정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28호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