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여(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것)가 300만원인 4인가족 근로자가 올해 임금이 7.2% 인상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갑근세가 올해의 9만8590원에서 12만840원으로 29.9% 증가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갑근세 소득공제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05년도 간이세액표(기업이 종업원에게서 매달 원천징수할 세금을 정해놓은 표)를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절대금액을 비교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갑근세 증가율이 높지만 월급여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실효세율은 고소득층일수록 높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갑근세를 원천징수당한 뒤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실제 연간 갑근세 부담은 간이세액표 합계와 다를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28호 (2005.1.2)